헌재 도착한 대통령은 '불출석'... 변호인은 항의하다 '퇴정' [앵커리포트]
어제 9차 변론에선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전 다시 구치소로 복귀하거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거 채택과 관련해 항의하다 퇴정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많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들어오죠.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한 시각은 어제 낮 12시 30분 쯤이었습니다.
9차 변론을 준비하고 있던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볼까요?
윤 대통령이 늘 앉아 있던 피청구인 자리에 대통령이 아닌 도태우 변호사가 앉아 있죠.
대통령이 변론 직전 불출석을 결정한 겁니다.
변론 시작 직후 2시 10분쯤, 이렇게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다시 헌재를 빠져 나와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습니다.
미리 재판 절차가 공지됐기에,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석, 즉 퇴정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는데요,
국회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주요 증인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항의하던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잠시 뒤에 보니 조 변호사가 앉아 있던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짐을 싸서 아예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외에도 다른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들의 이석과 복귀 등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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